10곳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업종 이혼소송 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소송, 파혼, 위자료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위도(latitude): 37.7540158

경도(longitude): 127.033955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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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